최종 수정일 : 2022-09-09 09:10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내용 :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장애인보장구 수리(교체) 확인서
○ 세금계산서,통장사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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