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5 09:1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관내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상병코드 : F00~F03, F10.7, G30, G31.00, G31.82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 실태조사 : 2년(격년)마다 소득기준 재조사 실시 후 부적합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단
❍ 내 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우편,팩스, 전자우편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연도에 발행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관할 치매안심센터
-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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