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7 09:1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북도- 지원내용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 진료비 :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 사망조의금 : 사망 시 100만원
- 지원대상 :
○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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