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5 09:10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지원내용 :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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