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5 09:10
젖소 개량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지원내용 :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 지원대상 :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북부낙농지원센터
- 법령 :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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