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3 09:10
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내용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지원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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