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1 09:10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내용 :
○ 당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학자금)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진도군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제외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농업인으로 인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내역)서(희망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의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2)
전라남도 진도군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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