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5 09:10
출산장려및모자건강관리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내용 :
○ 영양보충식품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만6세이하 영유아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경상북도 구미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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