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3 09:10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내용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4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