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7 09:15
액비살포비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 :
○ 액비살포 실적에 따른 살포비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100%
- 지원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재활용신고증명서, 액비살포 필지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축산법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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