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8 09:10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지원내용 :
○ 셋째 이후 출생순위별 지원금을 차등지급(출생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함) - 셋째아 : 출산지원금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출산지원금 1회 200만원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출산지원금 1회 3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에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사망한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셋째아 이상 지원가능(확인-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지원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순서에 포함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읍면동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서비스 정보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경기도 화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경기도 화성시]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경기도 화성시] 간이 저장고 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