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8일 일요일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최종 수정일 : 2022-09-19 09:11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 소관기관 : 국가보훈처
- 지원내용 :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20천원~월 283천원 - (4인이상) 월 273천원~월 336천원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1,000원, (4인가구) 2,560,540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전화번호 : 1577-06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6&HighCtgCD=&FAX_TYPE=&img=02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 행정규칙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국가보훈처 서비스 정보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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