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5 09:10
지역화폐(여민전)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내용 :
○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월 50만원)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캐시백(월 5만원) 지급 ※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 여민전 앱, 관내 농협·하나은행 방문하여 여민전카드 발급 신청 후 여민전 앱에서 상품권 충전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스마트폰 앱 신청(PC 인터넷 불가)
- 접수기관 : 온라인 신청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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