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2 09:10
효행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내용 :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 지원대상 :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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