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7일 토요일

[경상남도 창녕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종 수정일 : 2022-09-18 09:1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내용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8%, 11%, 14%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투자 관련 각종 증방 자료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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