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8 09: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내용 :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150%초과 예외지원 대상가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법령 :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밀양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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