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2 09:10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지원대상 :
○ 시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매년 6월 말 ~ 7월 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