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2 09:10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내용 :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뼈이식, 똑딱이 틀니 및 무치악 임플란트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1순위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만 65세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104,500원 이하) 2순위
○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자
○ 만 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보건소 : 유선문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기초수급자증명서(의료급여) 장애인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건강보험료 하위 50%) : 당해 연도 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금이 포함된 신청일기준 월 또는 전월까지 건강보험납부증명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구강보건법(제3조)
- 자치법규 :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5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