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15 09: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지원대상 :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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