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7 09:10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내용 :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방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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