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9 09:10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지원내용 :
○ 임신 28주가 속한달부터 출산달까지 병원 1회 방문시 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관내6개월이상 거주 임신 출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출산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상세) 병원영수증 통장사본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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