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7일 토요일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8 09:10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내용 :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25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사회복지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국적 취득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사회복지과 (검토 및 지급)
- 지원대상 :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2022.1.~12. 기간 내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2022.1.~12. 기간 내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가족센터
- 자치법규 :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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