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9 09:11
제대군인 교육지원
- 서비스 목적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소관기관 : 국가보훈처
- 지원내용 :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대상 :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현금(장학금)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문의처전화번호 : 1577-06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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