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0 09:12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 서비스 목적 :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저 활용장비를 처분하기 원하는 기관과 그 장비를 필요로하는 다른 연구기관을 서로 연결하여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장비의 활용이 활성화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 투자효율 제고-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내용 :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필수 제출 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공통) - ① 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장비 목록 ④ 장비개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 신청방법 :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 문의처전화번호 : 042-865-39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zeus.go.kr/sharing
- 접수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비스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정보화교육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나래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온라인학습 데이터 무료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 나눔 마일리지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