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5일 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1-08 09:12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 서비스 목적 :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기관에는 경력이 있는 여성인력의 채용을 지원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복귀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 복귀 인력에 대한 멘토링 및 상담 지원 -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 지원 기간 : 12개월 (12개월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선정기준 :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 신청기한 :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개인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
○ 기관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연구기관 인증 가능한 증명서
- 문의처전화번호 : 02-6411-101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bridge.or.kr
- 접수기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법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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