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최종 수정일 : 2022-10-11 09:10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지원내용 :
❍ 선발규모 : 총

○명
❍ 선발분야 및 지급금액 - 복지분야(00명) :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100만원) - 특기분야[예능,체육,기능](00명) : 초등학생(50만원), 중,고등학생(80만원), 대학생(130만원) - 연수선행분야(00명) : 초등학생(30만원), 증,고등학생(50만원) - 다문화분야(10명) : 중,고등학생(50만원) - 학업우수분야(00명) : 고등학생(50만원), 대학년(100만원) ※ 선발규모는 예정사항으로, 접수상황에 따라 인원 및 지급액을 연수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심의에 의해 최종결정 됨.
❍ 선발방법 : 분야별 성적(석차 등급, 평균 평점, 입상 실적) 등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
❍ 선발결과 : 11월 말일까지 개별통지(예정) 및 재단홈페이지 공고 ※ 자세한 자격기준은 연수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공통자격(모두 충족) -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전(2021.
9. 6.)부터 공고일(2022.
9. 5.)까지 계속해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또는 부·모(또는 보호자)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
❍ 연수선행분야(초,중,고) - 연수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이 우수하며,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각 학교당 1명)
❍ 다문화분야(중,고) - 부 또는 모가 외국인 이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자녀
❍ 특기(예능․체육․기능)분야(초,중,고,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분야(예능‧체육‧기능) 전국대회1), 국제대회2) 에서 개인분야 또는 단체분야3) 5위4) 이내 성적을 득하거나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개인분야 또는 단체분야 3위 이내 성적을 득한 자
❍ 복지분야(고,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 고등학생 : 2022년 1학기 성적이 평균석차 5등급 이내 - 대학생 : 2022년 1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3.0 이상
❍ 학업우수분야(고,대) - 고등학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자녀 중 2022년 1학기 성적이 평균석차 3등급 이내 -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7구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자녀 중 2022년 1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3.7 이상 ※ 자세한 사항은 연수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0905~20220930
- 신청방법 :
○ 접수방법 - 초,중,고등학생 : 학교장 추천하여 학교 공문 발송을 통한 접수 - 대학생 : 우편(등기)접수 또는 신청인(대리인 가능) 방문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권장  * 우편 접수는 마감일
9. 30.(금)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실방지를 위해 등기발송 * FAX, 전자문서(초,중,고등학생 제외)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모두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함.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공통 제출서류 - [별지서식1] 장학생 신청서 - [별지서식2] 장학생 추천서 ※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대학교의 경우 총장(학과장, 학장 가능) 추천 - [별지서식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다문화 장학생, 학생이 타 지역 거주인 경우 제출 - 재학증명서 1통
❍ 추가 제출서류 : 각 분야별 상이(자세한 사항은 연수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재)연수인재육성재단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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