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9 09:09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원내용 :
○ 만 6세 미만(71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1인당 연 4회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연수구 주소지 만 6세 미만(71개월 이하)의 영유아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영유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영유아 - 한부모가정의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상 “심화평가 권고” 받은 영유아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생후 100일~ 71개월까지 - 구비서류 : ∙ 신분증(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공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해당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 ∙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평가 권고’받은 검사 결과지 1부(해당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제출서류(공통)
1. 보호자 신분증(부모중 한명)
2. 주민등록등본 1부 : 행복e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 제출서류(해당 조건 영유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영유아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한부모가정의 영유아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받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평가 권고’받은 검사 결과지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연수구보건소 혹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 법령 : 모자보건법(제13조,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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