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 서비스 목적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 지원내용 :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또는 선행연구단계에서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색심 소재/부품/구성품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 문의처전화번호 : 02-2079-64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 행정규칙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34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35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36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37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38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39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40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41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42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43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44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45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46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47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48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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