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소관기관 : 법무부
- 지원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신청방법 :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2-2110-382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lawhomedoctor.moj.go.kr
- 법령 :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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