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2 09:09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내용 :
○ 은평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지급 ※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제대군인은 중기복무 이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으로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주민센터 민원 신청) 필요, 문의(1577-0606)
- 지원대상 :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제대군인(중기복무 이상)은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주민센터 펙스 민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각 주민센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제대군인(중기복무 이상)은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주민센터 펙스 민원 신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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