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지원내용 :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지원대상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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