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1 09:10
어선장비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지원내용 :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지원대상 :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기한 : 2월 중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수산업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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