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8 09:0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쨰아 30만원,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산모 주민등록증, 산모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원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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