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일 수요일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 서비스 목적 :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 지원내용 :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 지원대상 :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 문의처전화번호 : 055-751-5740, 5742, 574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dtaq.re.kr
- 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행정규칙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방위사업청 서비스 정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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