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8 09:09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인제군- 지원내용 :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10만원, 중등 15만원, 고등 2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로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 자치법규 :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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