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8 09:09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내용 :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 조손가정 :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단,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 - 1)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송파구청 사회복지과로 지원대상자 의뢰 2)동주민센터 사실조사 3)사회복지과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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