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효행수당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