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5 09:10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2,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cpms.childcare.go.kr
- 접수기관 : 온라인신청
- 자치법규 :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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