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4 09:10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내용 :
ㅇ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 농가주, 가구당 1명 - 농가당 60만원 지역화폐 지급/연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30101~20230228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신분증 지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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