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0 09:1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 서비스 목적 :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 지원내용 :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지원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선정기준 :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 문의처전화번호 : 02-3270-604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dia.or.kr
- 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방위사업청 서비스 정보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방위사업청]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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