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3 09:10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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