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9 09:09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 서비스 목적 :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기술교육 및 경영개선 교육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업종·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 전문 기술교육과정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 이내, 최대 50만 원 한도 지원(단, 1인당 2회) - 경영개선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교육(4h 내외, 전국 66개 센터) - 전용교육장 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위한 스마트IT활용 교육 지원(20h 이내)
- 지원대상 :
○ 기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예비창업자 (최초 교육 수료일 기준 60일 이내 창업 예정인 자)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경영교육) - 소상공인 통합교육정보시스템(edu.sbiz.or.kr) - 교육신청 - 경영학교 교육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안내사항 참조
- 문의처전화번호 : 135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edu.sbiz.or.kr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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