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지원내용 :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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