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2일 금요일

[경기도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지원내용 :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 보조금 지원 -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시
- 지원대상 : 사용승인 완료된 건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20㎡이상인 민간 건축물(주택 제외)
○ 옥상녹화사업 기준 면적 - 옥상유효면적 100㎡이상 : 30 ㎡이상 - 옥상유효면적 100㎡미만 : 옥상유효면적의 30% 이상(최소면적 20㎡)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법정 의무조경 제외
○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이상(잔디면적은 100분의 50미만)을 식재면적으로 확보
○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2-544호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업 신청시
❍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별지 제2호 서식)
❍ 옥상녹화사업 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설계서 (견적서, 수량산출서, 공사도면)
❍ 기타 시(市)에서 요구하는 자료 * 집합건물인 경우 : 관리단 집회 의결서 또는 동의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안양시청 건축과
- 자치법규 :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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