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지원내용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3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경기도 평택시 서비스 정보
[경기도 평택시]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경기도 평택시]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장학재단 특기 장학금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