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산림청]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서비스 목적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소관기관 : 산림청
- 지원내용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
- 지원대상 :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신청기한 : 공고 시
- 신청방법 :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o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 각종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산림청 또는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위탁사업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seis.or.kr, http://www.kofpi.or.kr
- 접수기관 : 산림청(산림일자리창업팀), 한국임업진흥원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산림청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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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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