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보건복지부] 취학전아동 실명 예방

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취학전아동 실명 예방

- 서비스 목적 : 취학 전 아동의 눈 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 예방으로 국민 눈 보건을 향상하고, 눈 질환 상담 및 눈 관리방법 홍보를 통해 눈 건강의 중요성 인식을 확대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 실명예방재단 등과 같은 기관에 경상 보조를 하고 사업은 산하 재단에서 실시함
- 지원대상 :
○ 저소득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미만), 취학 전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선정기준 :
○ 취학 전 아동의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 신청방법 : 한국실명예방재단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프로필양식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문의처전화번호 : 02-718-11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법령 : 모자보건법(제0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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