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09 09:10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내용 :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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