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09 09:10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내용 :
○ 차상위계층 수준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1,890원) 부과 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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