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1-16 09:10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내용 :
○ 임신초기검사
○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혈액)
○ 엽산제 지원(임신 12주 이하)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 이상)
○ 유축기 대여 ※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업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모성실) 방문 신청 ※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의 경우 임신 15주에 전화 사전예약 필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 임신확인증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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